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법
-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, 정신적,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
- 아동이란 : 만 18세 미만의 사람
- 학대유형 : 신체학대, 정서학대, 성학대, 방임
- 신고의무자 :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
에는 시도,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신고의무 불이행 시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(아동학대처벌법) 제63조 제1항 제2호, 제10조 제2항
- 아동학대신고의무자를 규정하는 법률, 흔히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불리는 특별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- 아동학대 유형 및 의심징후
신고방법 및 피해하동 보호절차
- 아동학대 의심(징후)체크리스트
- 아동학대 신고방법
- 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
- 피해아동 보호절차
- 신고자보호
아동학대 현황 및 신고이무의 중요성
- 아동학대 현황
-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현황
- 아동학대 의심 신고의 중요성
-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를 가할 경우 가중처벌